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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 준비과정 매우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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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광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6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에서 ‘203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중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을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미흡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경우 보상을 하거나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이후 공원에서 해제하게 돼 있다. 시는 2018년까지 1조 8504억원을 투입해 4.92㎢의 사유지를 보상했으며, 2019년과 2020년에는 지방채 발행을 포함해 1조 6000억원의 보상금을 투입해 2.33㎢의 사유지를 보상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보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효위기 공원은 40.5㎢로 여전히 많은 사유지가 남은 상황에서 금번 공원녹지계획 변경안에는 보상이 완료되지 못하는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또 다른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지난 7월18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했지만 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 중 찬성의견은 1건에 불과했다. 의견제시자 대다수는 공원구역 지정에 반대하였지만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된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주민공청회에서 나온 토지주들의 의견이 다수 수용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정보도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답을 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자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그동안 시 집행부는 오늘날 이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토지보상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지 반성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며 서울시의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서울시의 장기적인 공원녹지계획을 위해서는 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도 필요하다”며 “사유지 소유주와의 소통,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가 부족했음을 지적하고 2030 서울시 공원녹지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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