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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김영란법, 생활·업무에 지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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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가량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김영란법 시행 3년을 맞아 공무원과 교사, 언론사 직원, 일반 국민 등 총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직업별로 보면, 김영란법 시행이 ‘사회생활과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공무원이 93.8%, 공직 유관단체 96.3%, 교원 93.5%, 언론인 86.1%, 일반 국민은 91.2% 였다.

권익위는 조사 대상자의 절대다수가 김영란법 때문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1년 전 같은 조사와 비교해 그 비율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 대상자들은 직업 종류를 막론하고 10명 중 9명꼴로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 ‘김영란법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뒤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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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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