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국민 10명 중 9명 “김영란법, 생활·업무에 지장 없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민 10명 중 9명가량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김영란법 시행 3년을 맞아 공무원과 교사, 언론사 직원, 일반 국민 등 총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직업별로 보면, 김영란법 시행이 ‘사회생활과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공무원이 93.8%, 공직 유관단체 96.3%, 교원 93.5%, 언론인 86.1%, 일반 국민은 91.2% 였다.

권익위는 조사 대상자의 절대다수가 김영란법 때문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1년 전 같은 조사와 비교해 그 비율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 대상자들은 직업 종류를 막론하고 10명 중 9명꼴로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 ‘김영란법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뒤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