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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2023년 폐지 앞둔 의무소방대

年 600명 수준 인력 추가 공백 우려
의경 형식 대체 인력 투입 등 고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 표류
“인건비 줄 것처럼 하고 왜 지원 없나”

의무소방대원 훈련병들이 충남 천안 중앙소방학교에서 소방체력단련(PT)을 받고 있다. 위험한 화재현장에서 필수인 강한 체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이다.
중앙소방학교 제공

소방인력 충원을 놓고 소방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의무소방대원 1000여명이 2023년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다. 국가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일정 부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01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로 소방관 6명이 숨지자 정부는 2002년부터 현역 입영 대상자 가운데 소방인력 충원을 위해 의무소방대원을 선발했다. 의무소방대원은 지금도 1100~1200명 규모를 유지하며 현장 소방서에서 장비 준비와 점검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하지만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로 국방부와 병무청은 2023년을 끝으로 의무소방대원을 없앨 예정이다.

소방청은 200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의무소방대원 1만 652명을 소방서에 배치했다. 2004년 가장 많은 1500명을 내려보냈고, 2011년에는 80명에 불과했다. 2012년 이후부터는 매년 6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각 소방서에서 화재 진압, 구조·구급 업무, 행정, 청사 경비 보조 등 부족한 소방력의 대체 기능을 수행하는 중이다.


현재 병역 자원을 관리하는 국방부는 의무소방대원의 경우 ‘2021년 배치, 2023년 폐지’ 의견을 명확히 밝힌 상태다. 의무소방대원을 2021년까지만 배치시키고 그 인력들이 제대하는 2023년 자연스럽게 의무소방대를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소방청의 관계자는 “국방부와 지난해 8~9월쯤 협의를 했는데 의무소방대원을 포함한 의무경찰(의경), 의무해양경찰(해경) 등의 전환복무를 2023년까지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매년 전·후반기로 인원을 선발한 후 배치는 추후에 진행한다. 전반기에 뽑은 인원은 후반기, 후반기는 내년 상반기에 배치하는 식이다. 국방부 계획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에 뽑는 인원이 그해 하반기에 배치돼 의무소방 20년 역사상 마지막 대원이 된다.

하지만 소방청 내부에서는 한 기수라도 더 받아서 인력충원을 했으면 하는 기류가 읽힌다. 2021년 하반기에 뽑아 2022년 4월 이전에 배치하더라도 국방부의 주장대로 2023년까지 충분히 제대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2020년 4월부터는 현재 21개월인 근무기간이 20개월로 줄어든다. 한 번 더 뽑아서 배치하고 싶은데 전반적인 병역 자원 관리는 국방부에서 하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하다”며 인력 충원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소방청은 공무원 인력 관리를 하는 행정안전부에 의경처럼 대체인력을 요청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행안부는 의경의 경우 전체 규모(2만 5911명)의 30% 수준인 신규 경찰 7773명을 올해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채용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의무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하던 일이 있는데 2023년부터 생기는 공백을 의경처럼 대체인력으로 메울 필요가 있다. 해경도 (대체인력에 대한) 협의가 거의 끝났다고 들었다”면서 “행안부와 협의하기 전이지만 저희도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도 인력 충원과 직결돼 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17년 지방직으로 분류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법령을 개정한 뒤 2022년까지 현장 부족 인력 2만명을 충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확충 인력은 2017년 1500명을 시작으로 2018년 3404명, 2019년 3915명, 2020년 3718명, 2021년 3642명, 2022년 3745명 등이다.

시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인력 충원 정도가 차이가 나니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가 인건비를 투자하는 등 국가 책임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차질이 빚어졌다. 국가직화 법안 중 하나인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인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0%(4000억원 수준)를 내년까지 45%(9000억원 수준)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인상된 25%(5000억원 수준)를 소방인력 인건비로 사용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돈을 지자체에 내려보내 인력을 충원하려고 했는데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하자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소방청이 연내에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사활을 거는 이유다. 법안은 지난달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고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지자체가 정부 계획에 맞게 채용은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인건비가 안 내려오니 난리다. ‘당신들이 인건비 줄 것처럼 해서 사람 뽑아 놨더니 지원을 왜 안 해 주냐’는 거다. 실제로 채용만 하고 임용을 안 한 지자체도 1~2곳 있는 걸로 안다. 연내 법안 통과가 안 되면 결국 지자체가 정원을 줄이지 않겠나.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이범수 기자 bulses46@seoul.co.kr
2019-10-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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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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