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도움을 주는 제도다.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지방소득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고충 민원 처리, 세무조사·체납처분과 관련한 권리보호,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에 대한 상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과 중지 요구 등을 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세무부서와 독립된 감사담당관에 배치됐다.
구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면 세무부서 의견 조회와 사실 확인·검토를 거쳐 결과를 통지한다. 홍경일 감사담당관은 “납세자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