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에도 안심하고 명동에서 놀자…서울 중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새 단장’ 노원문화예술회관, 잭슨 폴록·조수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은평 불광동에 최고 35층 공동주택 2451세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상일동 능골근린공원, 편안한 무장애 데크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지방세 고충 해결사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강남구는 지난 3월 지방세 납세자 고충 해결과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본격 운영된다고 25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도움을 주는 제도다.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지방소득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고충 민원 처리, 세무조사·체납처분과 관련한 권리보호,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에 대한 상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과 중지 요구 등을 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세무부서와 독립된 감사담당관에 배치됐다.

구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면 세무부서 의견 조회와 사실 확인·검토를 거쳐 결과를 통지한다. 홍경일 감사담당관은 “납세자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