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단장, 전국 17개 시·도의회 조례 제·개정 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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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동안 발의주체별 조례안 발의의 경우 시·도의원 발의는 1490건(77.91%), 시·도지사 발의는 458건(22.13%), 교육감 발의는 122건(5.89%)으로 2018년 하반기 대비 유일하게 시·도의원 발의만 13.83%p 증가했다. 또한 17개 시·도의회 평균 의원발의 건수는 87.65건으로, 의원발의 건 수가 가장 많은 의회는 261건을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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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동안 제정안과 개정안은 2018년 하반기에 비해 각각 288건과 328건 증가하여 제정안은 전기 대비 3.6%p 증가하였고, 개정안은 4.03%p 감소하였다. 실질적 입법 효과가 큰 제정안이 늘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2019년 상반기 동안 시·도의회의원 2018년 6월 30일 기준 17개 시·도의회의원 현원(827명)을 기준으로 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경우 교육의원 5명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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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동안 17개 시·도의회는 의회에 발의된 조례안 중 총 1969건을 처리하여, 2018년 상반기에 비해 5%p 증가한 95%의 처리율을 보였다. 2019년 상반기 동안 17개 시·도의회는 평균 115.824건의 조례안을 처리했으며, 가장 많은 조례안을 처리한 의회는 321건을 처리한 서울특별시의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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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 단장은 “전국 시·도의원들의 염원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오는 14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심사 예정이다. 이채익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들께서 일신우일신 하는 전국 시·도의원들의 간절한 마음을 생각하여 꼭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켜주시길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