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순환로 일부 지하화… ‘서남권 대개조 2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지하화”… 7개 지자체 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고양 제2자유로 행주나루IC 전면 개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 복합개발 기본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과천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 점검…정부과천청사 등 공공시설 대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주차 표지 위·변조 사용 시 200만원 과태료 부과

경기도 과천시는 정부과천청사 등 공공시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점검에 나선다. 시는 18일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해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간이다. 그럼에도 불법 주차와 주차방해, 표지 부당 사용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경기과천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집중 점검에 나섰다. 다음달 10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점검 대상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과 서울대공원, 국립과천과학관 등 문화시설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표지 부당사용, 주차방해 행위, 주차장 내 위반행위 등 7개 부분에 대해 이뤄진다. 특히 주차표지 위·변조 사용 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년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합동 점검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이동 편의가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대문구,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가동

정신 응급상황에 선제 대응…전용 병상 확보

관악·금천구청장, 국토부에 신천신림선 추진 촉구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김윤덕 장관 만나 공식 요청

“작년 일자리 창출 목표 17% 초과 달성… 일자리

10년째 ‘지자체 일자리 대상’ 수상 기업·주민 수요 조사 시스템 호평 여성 참여형 ‘일자리 협의체’ 구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