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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고액체납 법인 대표에 4억 2000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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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료 검토 등 2개월간 끈질긴 추적 결과

경기도 안양시가 고액을 체납 중인 한 법인 대표로부터 체납세 4억 2000만원을 받아냈다. 건설업을 하는 해당 법인 대표를 2개월간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1억 2000만원을 1차로 징수한데 이어 나머지 3억원 내년 2월까지 받아낼 예정이다. 2015년부터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대표 A씨는 또 다른 법인을 설립해 인근 시에서 1500여채 오피스텔과 상가를 분양하고 있었다. 별도 법인이어서 방문독려 외에는 징수방법이 없었다.

체납법인 회계 자료를 자세히 검토하던 시는 해당 법인이 관련회사에 64억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제3채무자로 이 회사를 압류조치했다. 대표자 지분이 42%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에 미달했지만 7%를 보유한 이혼한 전처가 있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 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했다.

그럼에도 체납법인 대표가 납부의사를 보이지 않자 지방세 범칙사건으로 전환, 체납처분 면탈혐의로 출석을 요구하고, 아울러 고발조치 할 것을 통보했다. 결국 A씨는 내년 2월말까지 체납액 완납을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고의로 체납세를 면탈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 할 것”이라며 “각종체납 처분 등 현장중심 밀착징수를 통해 대다수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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