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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우선도로가 더 위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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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통행량·제한속도 고려 않고 설치…감사원 6개 광역시 139개 노선 지적

자전거 도로따라 달리는 자전거퍼레이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제1회 서울자전거퍼레이드에서 참가자들이 출발선을 출발하고 있다.2019.5.12 연합뉴스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 통행하는 ‘자전거 우선도로’가 차량 통행량과 제한속도 같은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설치돼 안전사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내용을 포함한 ‘자전거 이용 및 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자전거 우선도로란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기 어려운 도로 구간 가운데 자동차 통행량이 현저히 적을 경우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 이용하도록 한 도로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자전거 우선도로는 일일 자동차 통행량이 2000대 미만인 도로에 설치해야 한다. 일일 통행량 2000대 이상일 경우엔 지방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제한속도 시속 60㎞ 미만인 도로에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감사원이 서울·대구·광주·울산·부산·경기 등 6개 광역자치단체의 자전거 우선도로 159개 노선을 점검한 결과 통행량 조사나 교통 안전사항 협의 없이 설치된 노선이 139개에 달했다. 일례로 울산 울주군 군도 1호선 내 석남로·소야정길의 자전거 우선도로는 일일 자동차 통행량 추정치가 최대 1만 7465대로 조사됐다. 이는 기준 통행량(2000대)의 8배를 넘는 수치다.

또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 설치된 노선은 서울 용산구 원효로·이태원로 등 19개였다. 제한속도가 시속 60㎞ 이상이면 자전거와 자동차를 물리적으로 분리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특히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에 설치한 자전거 우선도로는 급경사로 인해 사실상 자전거 통행이 불가능하고, 자전거와 자동차 간 50㎞/h 이상 속도 차이가 벌어져 추돌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12-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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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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