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이 의회 회의장 내에서 폭언 등의 소란을 피우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회의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
본 조례안은 시장, 교육감 등 집행부 공무원이 의회 회의장에서 소란 등 질서위반 행위를 할 경우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등이 이들에 대해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 등을 명령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 조례에는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 의원 및 방청객에 대해서는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퇴장을 명령할 수 있지만 시장 및 교육감, 집행부 공무원과 관련해서는 근거 조항이 없어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없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시장, 교육감 등 집행부 공무원의 회의장에서의 소란 행위 시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0조제4항)이 신설 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양민규 의원은 “회의장 질서 유지를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고, 앞으로 회의장 내에서 시장 및 교육감, 서울시 공무원들이 책임감 있는 행동과 답변을 보이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안건처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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