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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호를 위해 서울시 차원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권수정 의원(정의당·비례대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조례’가 20일 서울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존중특별시를 표방한 서울시는 지방정부 노동행정의 모범이 되며 타 지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구의역 사고,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 등 ‘위험의 외주화’로 안전노동권리가 침해된 많은 현장들이 확인되고 있다.
서울시는 하나의 작업과 직무에 원청과 하청, 자회사와 지주회사 등 여러 권한주체를 얽어놓으며 실질적인 노동환경을 열악하게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우리는 현재 노동현장 실태에 무지하다. 서울시가 목도한 ‘위험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인재(人災)를 원천 예방하기 위해 기준과 근거가 필요하다.”며, “통과된 노동안전조례는 서울시 노동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안전할 권리 보호를 위해 서울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조례」는 산업현장과 가장 근접한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의 총체적인 안전 보건 지원을 실천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계속해서 열악한 노동환경의 구조적 문제 개선과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조례를 탄탄히 채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