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주관 현장 민원상담 제도
경기도 군포시는 올해 첫 이동신문고를 오는 17일 군포시청에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동신문고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이다.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관이 지역을 방문해 고충민원을 직접 접수·상담한다. 될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중재를 통해 관련부서와 합의 해결을 유도한다. 시는 행정기관 처분과 관련해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거나,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법률상담을 원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주요 상담분야는 주택건축과 교통도로, 복지노동, 일반행정 등 권익위 주관 9개 분야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소비자원 등 5개 협업기관의 생활법률과 소비자 피해도 상담할 수 있다. 전문조사관과 일대일 상담을 통해 고객 중심의 현장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10일까지 시청 정책감사실이나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대희 시장은 “시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결하려는 각오로 시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한된 권한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아쉬울 때가 많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