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범관리단지’에 최대 3000만원 지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창동권역 ‘상전벽해’… 관광타운·캠핑 수목원 띄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131억 들여 모자보건사업 지원 늘린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우등생’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이·통장 오늘부터 가구 방문…총선 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6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조사로 파악된 주민등록 자료는 조세·복지·교육·병역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로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오는 4월 15일 치르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명부 작성에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는 이·통장이 관할 내 전 가구를 직접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한 뒤 일치하지 않는 세대를 추리고 다시 읍면동 공무원이 상세 개별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확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을 정정·말소하거나 거주불명 등록 등 조치를 하게 된다.

거주불명 등록자나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 등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은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액수의 최대 75%를 경감받을 수 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자료는 국가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데이터”라며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사실조사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1-0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성동구, 전국 첫 고시원 ‘친환경·고효율 보일러 교

14일 정원오 구청장 보일러 교체 현장 방문 가스·전기안전공사 등 합동 안전 점검 실시

이승로 성북구청장, 설 연휴에도 쉼 없는 현장 점검

설 연휴 주민 편의 위한 무료개방 주차장 점검 보건소 등 연휴 기간 운영 의료기관 방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