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마산·상봉역 인근 공공주택 1564가구 공급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초 정류장·공원 벤치서 독서 어때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유럽풍 기차 레스토랑의 낭만… 노원서 달린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통장 오늘부터 가구 방문…총선 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6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조사로 파악된 주민등록 자료는 조세·복지·교육·병역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로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오는 4월 15일 치르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명부 작성에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는 이·통장이 관할 내 전 가구를 직접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한 뒤 일치하지 않는 세대를 추리고 다시 읍면동 공무원이 상세 개별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확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을 정정·말소하거나 거주불명 등록 등 조치를 하게 된다.

거주불명 등록자나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 등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은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액수의 최대 75%를 경감받을 수 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자료는 국가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데이터”라며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사실조사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1-0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터놓고 얘기 나눌 든든한 친구 만나요”[현장 행정

‘노년 만남’ 마련한 정문헌 구청장

구로, AI시대 소외계층 상생 논의

사회복지 포럼 주민 100여명 참석

광진구, 취약계층 200가구에 온수매트 전달

겨울철 한파 대비, 지역내 고령자와 장애인 200가구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