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전주시 방문해 장애인 자립돌봄 현장 점검... "지역사회 자립 지원 지속 확대하겠다"
-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 대비 시범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주택 방문 -
- 장애인 통합돌봄 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
【관련 국정과제】 78-2. 지역사회통합돌봄대상자 및 장기요양, 돌봄, 의료, 주거 등 서비스 확대
79-2.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확립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7월 24일(금) 전북 전주시청을 방문하여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수행 현황을 점검하였다. 정은경 장관은 이날 전주시청과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을 잇달아 찾아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고, 내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대비한 전국 확대 준비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발굴하여 장애 특성을 고려한 주택, 일자리, 건강관리 등의 공적 서비스를 연계·지원
** 의료·돌봄에 대한 복합적인 수요가 높은 중증 장애인에게 복지·의료건강 등의 서비스를 장애인 당사자 중심에서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이번 현장 방문은 '25년 3월 제정된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한 준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주택에 거주 중인 장애인 당사자와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되었다.
아울러,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추진 중인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전담부서 공무원과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되었다.
먼저 정은경 장관은 전주시청을 방문하여, 전주시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전담부서 담당 공무원과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들을 격려하였다. 이후 장애인 당사자가 자립 중인 주택을 방문하여 자립생활의 효과와 당사자 만족도 등을 점검하고 거주환경을 확인하였다.
정은경 장관은 "시설 입소 중인 장애인과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 장애인 중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당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라며, "내년 3월 예정된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장애계·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위법령 제정과 본사업 전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지방정부에서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당사자 지원에 필요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담당자 교육, 국민연금공단 전담 조사인력 배치,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컨설팅 등 현장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전주시 현장방문 개요
2.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개요
3.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