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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영세 소상공인 130억원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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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5000만원 ... 대출이자 2%도 2년간 지원

경기 성남시는 올해 130억원의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한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은행에서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도록 성남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오는 10일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에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 13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신보가 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는 구조여서 성남지역 소상공인들은 모두 130억원의 경영자금을 시중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

1인당 최대 융자금은 5000만원이다.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지역에 살면서 점포를 2개월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이다.

전통시장 상인, 4명 이하의 직원을 둔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 등 골목상권 영세 점포 운영자, 9명 이하의 직원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종사자가 해당한다.

소상공인이 경기신보 성남지점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내면, 경기신보가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 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이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특례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에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서다.

특례보증 융자금의 이자 중에서 2%에 해당하는 대출 이자 금액을 2년간 지급한다. 이를 위해 3억6400만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상) 사업비를 확보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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