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정부 해석 “잎 원료 써야 담배”
제외된 전자담배 니코틴 수입량 급증복지부, 제품 범위 넓히는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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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와 연초담배. 사진=pixabay |
23일 감사원의 ‘연초 줄기·뿌리 추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연초의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 수입 물량은 2015년 3㎏, 2016년 167㎏ 등 연간 200㎏ 미만에 불과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2016년 9월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만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고 질의회신하고 나서는 수입량이 2017년 3만 1638㎏, 2018년 2만 1274㎏으로 급증했다.
감사원이 연초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1% 미만 함유했다고 표기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0개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 검사를 의뢰했더니 5개가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했다. 화학물질관리법 규정을 적용하면 유독물질인 셈이다.
암 유발물질인 포름알데히드는 8개 제품에서 최소 0.46㎍/g, 최대 3.75㎍/g 나왔다. 암 유발 개연성이 높은 아세트알데히드는 10개 제품 모두에서 최소 14.9㎍/g, 최대 368㎍/g 검출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연초의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제품 등을 담배에 포함하도록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담배에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면서 “두 법안 모두 20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1-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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