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농가 최대 6000만원, 법인 최대 2억원까지 연리 1%, 2년 만기상환
경기도는 코로나-19 사태로 농식품 수출피해를 입은 업체에 신속한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도는 피해업체 신속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사태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도내 수출농산물 생산농가와 생산자단체, 농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을 우선 지원한다.
피해가 있는 농가는 농식품 수출 직간접 피해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생산농가는 농가당 최대 6000만원, 법인은 최대 2억원까지 연리 1%, 2년 만기상환으로 지원한다.
도는 보다 정확한 피해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 수출상담센터를 가동하고 수출동향 모니터링과 수출농가·업체 지원 안내, 피해발생 접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식품수출 대책 TF를 안내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농가에 수출입물류와 관련해 곤란한 사항이나 대중국 수출 주문취소 및 연기 등을 문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 안정 시까지 해외 판촉행사를 하반기로 연기하고, 부득이하게 진행할 경우에는 현지 대행업체위주로 진행하되 참가인원을 최소화해 해외출장 전 위생교육 실시와 예방수칙 준수 후 출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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