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의결된 개정조례안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마주보는 건물 동 사이에 띄워야 할 간격(인동간격)을 건물높이의 0.8배 이상으로 해오던 것을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중정형 건축물(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의 건축물)을 도입하는 경우에 한해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물높이의 0.5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18.12.31.)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추정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성분석 서비스 공공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협력을 통한 융자지원 상품 개발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중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계에 이른 구역은 17개소에 불과한 실정으로, 작년 말 정부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축규제 완화방안을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포함시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강 의원은 “부지형상에 따른 제약을 줄여 사업시행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중정형 건축물의 인동간격을 최대 37%까지 완화(0.8H→0.5H)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 의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불안정과 주택공급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여건이 개선됨으로써,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등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택공급 확대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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