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집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책길이 갤러리로… 일상 속 노원의 문화 나들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주민 일상 지킬 ‘설 명절 종합대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공지능 시대 맞춘 의류 제작 전문가 키운다…성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형 착한 임대인’에 최대 500만원 준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임대료 인하액 30%까지 보수비용 지원… 매주 건물 방역·상가 홍보 아이콘 부착도

서울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을 ‘서울형 착한 임대인’으로 선정해 건물 보수 및 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에게 협약기간 내 총 인하액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점포가 대상이다. 지원금은 방수, 단열 등 건물 내구성 향상을 위한 건물 보수와 전기 안전점검 비용에만 적용된다. 인테리어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주 1회 상가 건물도 방역해 준다. 부동산앱에 ‘착한 임대인 건물’이라는 아이콘도 달아줘 상가를 홍보해 준다. 신청은 임대인이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맺은 후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견적서(건물 보수비용 지원 신청 시) 등을 준비해 해당 건물이 있는 자치구에 이달부터 신청하면 된다. 또 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요청하면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시해 주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 5000개 점포의 임대료와 권리금 등에 대한 빅데이터, 최근 주변 시세 등에 기반해 전문위원들과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점포의 적정 임대료를 산정해준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20-04-0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인공지능 길, 너도 나도 흔들림 없이… ‘AI 동반

AI 특구버스 운영 점검 나선 전성수 서초구청장

광진구,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청년정책

취·창업·일자리, 생활복지, 문화교육, 참여소통 4개 분야 30개 사업

“주민이 만든 큰 변화”…영등포구, ‘자원봉사의 날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의 날 2023~2025년 35회 운영, 총 1165명 참여

형식 빼고 실속 꽉!꽉!… ‘강남스타일 노변담화’

조성명 강남구청장 구정 보고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