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알바 등 일자리 잃은 대학생과 고교생에 2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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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 코로나 특별장학금 지급 안내 포스터 |
선발공고와 신청접수·심의결정 등 선발절차는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에서 맡는다.
지급대상은 공고 개시일 이전인 4월 1일 현재 김포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자녀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코로나19 국내 확진환자가 최초 발생한 1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비자발적으로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를 잃은 대학생과 고등학생이다.
장학금 지급액은 대학생 1인당 10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으로 총 2억원 규모다.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간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김포시평생학습관(사우중로3번길 13-17) 1층 대강당에서 신청받는다.
김포시는 번호표 배부와 사회적 거리 유지, 다수의 접수대 마련 등 신청자들의 접촉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해외 방문이력이 있거나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은 현장 방문하지 말고 김포시민장학회에 전화 문의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주민등록 등본(부모와 신청학생이 세대분리 등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2019년(1~12월)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재학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사업주 확인서(근무했던 사업장), 근로계약서 사본, 최근 1년 이내 급여입금내역 또는 통장사본 등 급여 수령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부·모가 각각 가입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부·모 중 한 사람만 가입한 경우 ‘가입한 부나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미가입 부나 모의 자격득실확인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부모(보호자)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와 부모(보호자)가 실직·폐업 중이거나 무급휴직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장학생은 2019년 부모합산 건강보험료 연간고지액(50점)과 근무기간(30점), 월평균 소득금액(20점)을 바탕으로 선발한다.
부모(보호자)가 소상공인이나 무급휴직 중 또는 실직·폐업 상태인 경우 가점이 있다. 동점자일 경우 김포시 장기 거주자와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