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정책협의체 출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교통·생활 모두 갖춘 노원 ‘콤팩트시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송파구, 잠실관광특구 2년 연속 서울시 최우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기동카·일회용 승차권, 지하철역서 현금없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스크 해외 발송 대상에 며느리·사위 등 확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관세청 9일부터 발송 허용


관세청은 8일 보건용 마스크 해외 발송 대상 가족 범위에 며느리·사위, 형제·자매를 추가해 9일부터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국내 확산에 따라 마스크 수출금지조치를 내렸으나 세계적 확산 및 재외 국민들의 보건용 마스크 구입 어려움이 전해지면서 지난달 24일부터 수출금지 예외를 인정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직계존비속(조부모·부모·자녀) 및 배우자로 가족의 범위를 제한해 허용했으나 자녀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도 포함하기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

해외로 마스크 발송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한편 관세청이 예외를 인정한 지난 2주간(3월 24~4월 3일)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39만 5000장으로 전 세계 35개국, 4만 9000여명의 재외국민에게 발송됐다.

관세청은 재외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예외허용 보건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미비점이 확인되면 개선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민 50만 시대! 강동 ‘자전거 보험금’ 2배로

후유장애 보장 500만→1000만원

일자리·주거·예술… 강북 ‘청년 예산’ 191억 투

구, 청년 정책위 열고 계획 심의 시험 응시료·월세 지원 등 추진

복지 사각지대 없도록…성북구, 취약계층 지원 업무협

매월 두 가정에 50만원씩 12개월 지원

“교육 현장 목소리 듣는다”…학교로 찾아가는 ‘관악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4개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