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9일부터 발송 허용
관세청은 8일 보건용 마스크 해외 발송 대상 가족 범위에 며느리·사위, 형제·자매를 추가해 9일부터 허용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코로나19 국내 확산에 따라 마스크 수출금지조치를 내렸으나 세계적 확산 및 재외 국민들의 보건용 마스크 구입 어려움이 전해지면서 지난달 24일부터 수출금지 예외를 인정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직계존비속(조부모·부모·자녀) 및 배우자로 가족의 범위를 제한해 허용했으나 자녀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도 포함하기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
해외로 마스크 발송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한편 관세청이 예외를 인정한 지난 2주간(3월 24~4월 3일)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39만 5000장으로 전 세계 35개국, 4만 9000여명의 재외국민에게 발송됐다.
관세청은 재외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예외허용 보건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미비점이 확인되면 개선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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