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8년까지 재개발·재건축 8만 50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의 참여형 복지 ‘사랑넷’, 국민이 체감한 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구 남대문시장, 걷기 더 즐거워진다…6월까지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위생용품 사용 향료 알레르기 성분 표시 의무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아밀신남알’ 등 25개 소비자 알권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위생용품에 사용된 향료 가운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분이 있으면 이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위생용품 표시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은 식약처장이 고시한 아밀신남알,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리날룰 등 25개에 이른다. 현재 향료는 ‘○○향’처럼 명칭만 적고 있지만 앞으로는 ‘○○향(알레르기 유발성분 ○○)’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위생용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업체 등이 반드시 필요한 항목 위주로 안전관리 검사를 하도록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4-0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청장이 발로 뛰는 ‘섬김행정’ 송파구민 얼굴에는

서강석 구청장, 27개동 순회 마무리

강남, 통합돌봄 필요한 퇴원 환자 지원

지역 내 의료기관 6곳과 MOU

마포, 160억 투입해 전통시장 살린다

망원·월드컵·농수산물시장 등 5년간 시설 개선·활성화 나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