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밀신남알’ 등 25개 소비자 알권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위생용품에 사용된 향료 가운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분이 있으면 이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위생용품 표시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은 식약처장이 고시한 아밀신남알,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리날룰 등 25개에 이른다. 현재 향료는 ‘○○향’처럼 명칭만 적고 있지만 앞으로는 ‘○○향(알레르기 유발성분 ○○)’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위생용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업체 등이 반드시 필요한 항목 위주로 안전관리 검사를 하도록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4-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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