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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에 있거나 이웃한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전통시장 이용차량의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기존 조례에는 전통시장 이용차량의 공영주차장 할인 금액이 각각 30%, 50%로 상이하고, 적용 기준이 달라 전통시장 인근의 주차장이 아닌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할인규정의 정비가 필요했다.
이에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하는 차량에 대한 중복된 할인 규정을 삭제하고 4대문 주변, 강남·서초·신촌 등 도심과 부도심으로 구성된 1급지에 소재한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공영주차장에 대해 최초 2시간까지 요금의 50%를 할인하도록 정비했다.
송 의원은 “전통시장 이용에 대한 불만사항 중 주차문제가 항상 거론되는 만큼, 기존 조례에 중복되고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해 그동안 주차불편으로 전통시장을 등한시했던 시민들의 발걸음을 돌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매출 증가와 상권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지역)사랑상품권이 1300억 원 이상 소진된 것과 함께, 주차장 요금감면 규정 개정은 실질적인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송 의원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통시장 이용 시민이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 받은 사례가 없다고 하나 관련 정책 홍보에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