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타격 입은 면세업계 지원 차원… 물량 20% 팔리면 1600억원 확보 가능
코로나가 국내 실물 경제에 가한 충격이 지표로 확인됐다. 지난달 산업생산과 소비가 ´구제역 파동´이 있었던 201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소매업태 별로는 백화점 판매가 22.8% 줄고 면세점 판매도 34.3% 급감했다. 사진은 31일 오전 서울시내 한 면세점. 연합뉴스 |
관세청은 29일 여행객 감소에 따른 면세점 매출 하락이 장기화하면서 재고가 증가하는 면세품을 일반 물품처럼 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재고 면세품 수입 통관 지침을 발표한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현행 규정에 면세물품은 엄격한 관리 차원에서 재고품은 폐기하거나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 이동이 제한되면서 3월 기준 입출국 여행객이 93% 감소하는 등 면세업계의 경영난과 재고 누적을 반영해 결정됐다. 국내 판매 대상은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재고 면세품으로 제한했다.
재고 면세품의 국내 유통을 위해서는 일반 수입품처럼 수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춰 신고한 뒤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관세청은 국내 면세점이 보유한 장기 재고의 20% 소진 시 1600억원 상당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의 신속한 후속 조치 및 유통업계·공급자 등과의 협조도 확대하기로 했다. 재고 면세 물품은 유통업체 등을 통해 아웃렛 등에서 판매될 예정이며 판매 가격은 면세 가격에 세금, 재고 기간 등을 고려해 업체가 결정하게 된다. 또 물품 공급자 외 제3자에 의한 해외 반송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 판매 허용 지침 외에 제품이나 가격, 판매처 등은 업체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면세품의 국내 판매가 처음으로, 거래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세 가격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4-3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