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재난기본소득
경기 광명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택시 기사들에게도 민생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광명시는 관내 택시기사 1204명에게 민생안정자금을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택시기사들은 이날부터 12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소속 법인회사 또는 개인택시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민생안정자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광명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http://www.gm.go.kr)을 참고하거나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재난기본소득 15만원(도비 10만원,시비 5만원)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외국인등록증과 신청서를 갖고 체류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