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에 따르면, 농촌지역의 경우 경로당이 국도나 지방도를 중심으로 조성돼 있어 어르신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장애인들의 경우는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구역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에 따라 시군의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여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7일 경기도의회의 공고를 통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듣고 있다.
주요 내용은 노인·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시군이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와 사전협의, 도지사가 노인·장애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시행, 보호구역내에서 차량통제 및 공사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와 관련하여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한 도지사의 재정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서 지역사회와 시민사회 단체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