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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점·상가 앞 상품적치 등 단속

서울 은평구는 올해 말까지 연신내 거리가게(노점) 환경을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정비는 2개 조로 구성된 특별정비 단속반(9명)이 불법 노점행위와 상가점포 앞 과다 상품적치(자리 넓히기) 등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은평구는 정비에 앞서 지난 7일 연서시장 상인회 회장과 거리가게 회장 등 관계자를 만나 상생 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열었다. 그 자리에서 상가와 거리가게, 은평구 3자 간 상생협약식을 제안했다. 이번 특별정비는 연신내 일대 총 930m를 단계별로 진행한다. ▲제1구간 240m(통일로 850~연서로 257 연서시장 보행로 구간) ▲제2구간 270m(과일가게~불광지구) ▲제3구간 160m(범서쇼핑~정육편의점) ▲제4구간 260m(연신내 6번 출구~버스정류장)이다. 앞서 지난 11일부터 2주간 단속 안내문을 거리가게와 상가에 사전 배부하고 자진 정비를 안내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연신내 보행권 확보를 위해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연신내 상가와 거리가게가 서로 조금씩 양보한다면 우리가 모두 함께 걸을 수 있는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0-05-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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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