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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조례안은 향교·서원의 소유자 등이 공중화장실, 주차장, 휴게실을 설치할 경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 대표발의자인 김 도의원은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 방문객이 늘어난 반면 주차장이나 화장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다”면서 “부대시설이 개선되어 방문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해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아울러 향교나 서원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4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