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 학교와 소규모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지원 위한 근거 마련
지속되는 학생수 감소로 소규모학교가 급증해 학생 학습권이 침해되고 교육환경이 점차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9일 제295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번 제정안은 ▲적정규모학교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고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운영, 위원회 설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통합운영학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2018년에 ‘서울형 통합운영학교 관리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나,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김 의원은 “적정규모학교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지원계획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교육감에게 이에 대한 적극적인 책무를 부여하고 적정규모학교의 육성과 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제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했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