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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료 보증금 및 임대료 공개 적용대상에 행복주택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행복주택에 대해 공개하여야 할 사항을 적용 임대시세,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표준임대료(월)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심규순의원은 “임대정보의 공개대상에 행복주택을 포함한 것은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 중 이미 공개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추고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것”이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행복주택에 관한 임대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여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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