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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시장 면밀히 주시…임대차법 적기에 보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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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임시 국무회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결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7.31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시행에 들어가는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 필요한 보완 조치를 적기에 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각에서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 의결을 위해 열렸다. 정 총리는 “국민의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이 분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시행이 늦어지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며 ”임시 국무회의는 개정된 법을 즉시 시행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적용 사례를 명확히 정리해 국민에게 안내하고 조례 정비와 현장 점검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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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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