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납골당·회관 불법 사용
27일 부천시에 따르면 원미동의 석왕사 사찰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련 법상 납골당을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석왕사는 1997년부터 경내에 납골당을 설치·운영 중이다. 이에 부천시는 2013년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철거 명령까지 내렸다.
●이행강제금 수년간 3억 8000만원
그런데도 석왕사는 현재까지도 납골당을 운영하고 있다. 또 주거지역에 1989년 3월 세워진 불교신도회관을 2000년 12월 왕생극락전(장례식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부천시는 2013년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여전히 장례식장은 영업 중이다.
부천시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석왕사에 수년간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모두 3억 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석왕사가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고 있다”면서 “2015년 2월 석왕사 소유의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4곳에 대해 압류조치를 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글 사진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2020-08-2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