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5만㎡ 72홀 규모… 연매출 750억 ‘알짜’
올해 위탁계약 종료돼 사업자 모집 공고
업체 “공사, 시설 소유권 없이 입찰 진행”
가처분 신청 이어 1000억대 소송 계획도
2005년 개장한 이 골프장은 385만㎡ 72홀 규모로 연매출만 750억원에 달할 만큼 알짜로 꼽힌다. 평지에 양잔디를 깔아 단조롭고 페어웨이 등 잔디 관리 상태가 엉망이지만, 서울에서 가까워 골퍼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공사는 이날 스카이72골프장 운영사인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이하 스카이72)와 오는 12월 31일 위탁운영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스카이72골프장은 신불도 하늘코스(18홀)와 제5활주로 예정 부지에 지어진 삼목도 바다코스(54홀)로 나뉜다.
입찰 공고에 따르면 스카이72 바다코스(54홀)와 9홀 규모 연습골프장은 3년 임대에 1년 단위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하늘코스(18홀)는 10년 임대에 5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추가 임대 기간을 보장한다. 바다코스는 제5활주로 예정 용지로 언제든 착공이 가능하도록 임대 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고, 신불 지역(하늘코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10년을 보장하도록 돼 있어 임대 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 만큼 특혜나 공정성에 대해 일절 시비가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절차를 통해 후속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 위탁운영업체인 스카이72는 공사의 ‘새 사업자 입찰 강행’에 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스카이72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사는 토지에 대해서만 권리가 있을 뿐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골프장 시설은 스카이72 소유다. 그런데도 소유권을 주장하며 입찰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카이72는 입찰을 중단하고 현재 진행 중인 독립적인 중재 판정위원회 결과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스카이72는 입찰 공고에 대해 ‘입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지상물 매수청구권(약 630억원)과 유익비상환청구권(약 880억원)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0-09-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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