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주공, 3289가구 탈바꿈… 서남권 공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개관 첫돌 맞은 강동중앙도서관… 다양한 문화·예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화재 전조 보이면? 이상신호 알려요! 금천, 전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뉴타운 주민들 모두 모이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청년지원정책 더욱 체계적·효율적으로 바뀐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김호평 위원장, 이하 청년정책특위)가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5일 시행된 「청년기본법」의 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상위법과 조례 간 상충을 방지함과 아울러 서울특별시의 다양한 청년정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조례안은 ‘청년기업’, ‘청년교육’,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 ‘청년지원기관’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신설하고, 일부 표현들을 상위법 규정 및 정책운영 실정에 알맞게 수정했다.

특히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청년기업’을 추가해 청년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혔으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중 청년의 비율을 당초 위촉위원 5인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개정하여 서울시정에 대한 청년의 실질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새로이 시행된 「청년기본법」이 지향하는 바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서울특별시 청년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또한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서울시로 이송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는 김호평 위원장을 비롯한 송아량, 권수정 부위원장, 김재형, 서윤기, 송정빈, 문병훈, 오현정, 이경선, 이동현, 이병도, 이준형, 정진술, 최선, 한기영 의원이 활동 중에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화재 때 문 두드려 주민 대피시킨 경비원

김종각ㆍ박한철씨 인명구조 공로 김현기 강남구청장, 감사장 전달

영등포역서도 KTX 호남선 탈 수 있다

9월부터 매일 상하행 4회 정차 조유진 구청장 “교통허브 될 것”

마포 “구민 여러분을 ‘식집사’로 만들어 드립니다”

가드닝프로그램 10일부터 모집 유동균 청장 “일상 생기 더할것”

청소년의 꿈 무르익는 ‘교육도시’ 양천

청소년 미디어 진로 콘서트 첫선 이기재 구청장 “기회 지속 마련”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