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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담당 관계자는 ▲학교 안 대안교육(학업중단 예방 사업, 대안학교·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교육지원청 지원), ▲학교 밖 대안교육(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 사업,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학교 밖 청소년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학업중단학생 개인정보 연계) 등 대안교육 담당 주요 사업과 2020년도 대안교육 예산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김우석 의원은 “대안학교 지원은 공모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업 후 정산 등의 행정절차가 까다롭고 어렵다고 들었다”며 “관련 단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절차 간소화·표준안 마련 등의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윤경 위원장은 “대안교육기관의 불안정한 법적지위로 인해 학교 밖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공교육 안에 있는 학생들과 차별없이 학교 밖 학생들 또한 충분히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대안교육협의회·연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며, 최근 국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발의돼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진행과정을 충분히 모니터링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