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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이후 10차례의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직군은 정규직 전환대상 직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을 골자로 하는 ‘공통 가이드라인’을 경기도에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 결정은 원칙적으로 각 시·도 체육회가 ‘자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되 상황에 따라 시·군·구체육회에 위임도 가능하도록 해 놓았다.
이재주 경기도생활체육지도자협의회 회장은 “정부가 정규직 전환 결정권을 광역지자체로 이관하면 결국 또다시 시·도간, 시·군간 격차 문제가 발생해 제대로 된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적어도 경기도 차원에서 공공부문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수준을 마련해 시·군에 통보해주는 것이 정규직전환 취지에 맞다고 본다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요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