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식품용 살균제나 살균 소독제는 방역용, 인체 소독용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다”며 “식품용 살균제를 인체에 직접 사용하면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식품용 살균제는 식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식품 표면 등을 살균할 때 쓰는 물질이다. 국내에서는 과산화수소,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칼슘, 차아염소산수, 이산화염소수, 오존수, 과산화초산 등 7개 품목이 허용돼 있다.
살균 소독제는 식품용 기구와 용기, 포장에 사용된다. 식품 살균제와 살균 소독제 모두 사용 후 완전히 제거하게 돼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이런 식품용 살균제나 살균 소독제를 손에 바르거나 실내 공간에 분무하는 등 잘못 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특히 살균 소독제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