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대상은 시정과 교육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시책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이며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수사 관련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사항, 익명제보 등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은 제외된다.
제보는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한 달간 시의회 홈페이지, 이메일, 방문 및 우편, FAX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은 “시민들이 현장에서 몸소 보고 듣고 경험한 불편·부당함을 개선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역할이다.”면서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로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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