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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혼부부 내집마련 대출 금액 1억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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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76% 내 집 마련 원하는데
규제로 청년 대출 6000만원 감소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가능 금액이 청년은 6000만원, 신혼부부는 1억원까지 줄었다는 서울시 분석이 나왔다.

시는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부동산 대출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지난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전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은 청년의 경우 평균 6000만원, 신혼부부는 1억원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규제 전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적용해 대출 가능 금액 최소치를 비교한 결과다. 시는 2024년 7월~12월 가구별 대표성을 지닌 1만 5000가구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전체 가구에 대입했다. ‘내 집 마련 필요성이 있다’는 가구는 무주택 가구(216만 가구)의 76%인 165만 가구로 추산됐다. 청년 실수요 가구(89만)의 연평균 소득은 4062만원, 평균 자산은 1억 5000만원이었다.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21만)는 연평균 소득 6493만원, 평균 자산 3억 3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규제 전후 대출 가능 금액 변화를 감안하면 내 집 마련을 위해 청년층은 자산의 40%, 신혼부부는 자산의 30%를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권역별로 8억 6000만원부터 20억 8000만원이었다. 시 관계자는 “실거주 목적의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신용 보강 등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세입자 손실 보상에 따른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전했다.


서유미 기자
2026-02-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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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