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도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임차인에게 5%의 요율을 1%(80%)로 감면했다. 이 기간 동안 116건, 10억 원의 임대료가 감면 됐다.
도는 8월 이후에도 수도권의 확진자 발생 추세가 계속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임대료 감면 기간을 12월까지 5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경기도박물관,경기도의료원 등 도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매점,카페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으로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 시행으로 연간 155건,29억원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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