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탄소년단 공연…안전사고 ‘0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온라인몰·지하철역 등 ‘저가 수입빵’ 안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양천 오목공원, 돈 걱정 없는 ‘낭만 결혼식’ 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집에서 행복 노후… 중구 ‘통합돌봄’ 첫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기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 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도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임차인에게 5%의 요율을 1%(80%)로 감면했다. 이 기간 동안 116건, 10억 원의 임대료가 감면 됐다.

도는 8월 이후에도 수도권의 확진자 발생 추세가 계속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임대료 감면 기간을 12월까지 5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경기도박물관,경기도의료원 등 도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매점,카페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으로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 시행으로 연간 155건,29억원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임대료 감면 연장이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10만 인파 BTS 컴백 공연, 안전사고 ‘0’

시·경찰 등 현장본부 통합 관리 쓰레기 40t 수거 등 청소도 깔끔 통역 안내사 등 글로벌 팬 서비스

무연고 사망자 배웅하는 마포 ‘효도장례’

서울 최초…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대청소하며 봄맞이…강북구, 주민과 생활환경 정비

이달 25일 ‘봄맞이 대청소의 날’ 지정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