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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집합금지명령 어긴 대면 예배 교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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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 송파구청장
서울 송파구가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지역 교회를 고발 조치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구는 앞으로도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송파구는 지난 4일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현장예배를 강행한 데 이어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지침도 지키지 않은 마천동 소재의 한 교회를 송파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달 20일과 27일 교회 514곳을 특별점검했다. 그 결과 교회 5곳이 비대면 예배 원칙 등 방역지침을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돼 29일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했다. 그러나 이 중 신도 90여명을 보유한 교회 한 곳이 지난 4일 또다시 현장예배를 강행했다.

구는 해당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집합금지명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해 고발을 단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향후 해당 교회에서 확진자 발생이 확인될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 및 시설 폐쇄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대다수 종교시설이 큰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면서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종교시설을 비롯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구민들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0-10-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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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