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인택시 68.7%가 월급제 위반...17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소통 사랑’ 강남… 대상 받은 개청 50년 영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아동 사랑’ 용산… “폭언 100개 쓰지 마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 옹벽, 고교생의 예술 캔버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유영호 경기도의원,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의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더불어민주당·용인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유영호 의원은 “경기도내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일괄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시·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시·군 민주시민교육 기관 지원과 시·군 민주시민교육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연수 사업 추진 등을 규정하였으며 시·군 민주시민교육 운영 사항을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도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과 밀접하게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는 능력을 키워 생활 속의 정치를 실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2일 경기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93% 만족’ 자부심 빵빵한 성동

구정 여론조사서 주민 호평 입증

‘광진형 통합 돌봄’ 구민과 나누는 온정

주민 소통설명회 열고 성과 공유

‘연습은 실전처럼’ 강서의 산불 진압 훈련

진교훈 구청장, 기관별 임무 점검

군불 땐 금천 희망온돌, 올겨울 목표 18억

‘금치가 온다’ 기부금 전달식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