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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경기도의원 “노동가치 존중위해 기간제 교사 호봉삭감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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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1)은 지난 12일 교육기획위원회 협의실에서 최근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교육공무원 호봉 예규 개정 관련 사안에 대하여 기간제 교사들과 면담 시간을 가졌다.

지난 5월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며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8개 직종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경력 인정 기준을 기존보다 하향했고, 이에 따라 교원 자격증 없이 학교에서 일한 경력 인정 비율이 이전의 80%에서 50%로 낮아졌다.

이날 민원을 제기한 기간제 교사들은 “동일업무가 아닌 교원자격증 기준으로 호봉 획정을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상황이며, 교원자격증이 없던 기간에 대한 경력 인정 비율을 기존보다 하향한 것은 부당한 조치”라며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급여 환수 조치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기간제 교사의 경력 인정률 변경은 노동 가치 존중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사안으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며, 더욱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에 교육부의 지침 운영 미흡에 따라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기간제 교사들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조치로 교육부가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7개 시도교육청이 동일하게 대처해야 할 사안으로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기획위원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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