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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유산·사산 휴가’ 공무원·공무직 차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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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지자체 무기계약직 휴가 제한
환경부 8개기관 성과급 한푼도 안줘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임금과 복리후생 등에서 여전히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7개 시도의 휴직 규정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지방자체단체가 ‘공무직’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의 휴가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주는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규정이 아예 없거나 공무직 중 일부에게만 적용하는 지자체가 10곳으로 가장 많았다.

대전·부산·세종·경북·경남은 공무직 일부에게만, 광주·대구·울산·경기·전남은 모든 공무직에게 해당 휴가를 보장하지 않았다.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는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16개 휴가 중 하나다.

풍수해와 같은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주는 재해구호휴가도 7개 지자체 공무직은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만 사용할 수 있었다. 6개 지자체는 공무직에 대한 포상휴가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있더라도 미비했다.

이 의원은 “공무직도 아기를 잃은 슬픔은 공무원과 똑같고 업무 성과를 내면 직장에서 포상받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라며 “공무원과 공무직의 휴가 규정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비정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은 임원 등에게 많게는 수천만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주면서도 정작 공무직에게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10-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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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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