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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영 경기도의원,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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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영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의회 황수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관광사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2일 경기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관광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며, 특성상 기후, 화재, 질병, 국제정세 등 외부환경 변화에 대단히 취약한 업종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경우 대다수 관광업체는 폐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매우 큰 상황이었다.

황수영 의원은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국가별 입국제한 조치, 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의무격리 등 시행으로 인한 관광객 수 감소는 관광업계에 매우 치명적”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관광사업자 등을 지원해 준다면 향후 코로나19 종식 등 여건 개선이 될 때까지 관광산업의 생태계를 유지시키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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