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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경기도의회 의원 |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가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여러 교통약자들이 좀 더 편하게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6월 제34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인프라 시설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한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에 대한 교통약자의 접근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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