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임창열 경기도의원, 물 관련 유사 위원회 심의 기능, 물관리위원회로 통합 운영 근거 마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더불어민주당·구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물 관련 4건의 조례가 22일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경기도 수자원본부에서 운영 중인 도랑 복원 및 관리위원회,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 물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물관리위원회로 통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조례안은 물관리위원회의 기능에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경기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심의·자문과 물 관련 법정 의무계획의 수립에 따른 자문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또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민간 전문가와 당연직 위원에 수질 및 수량 담당 부서장을 각각 추가하여 구성하도록 했다.

임창열 의원은 “물 관련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위원회의 위원 구성 확대를 통해 수량과 수질에 대한 체계적인 물관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