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임창열 경기도의원, 물 관련 유사 위원회 심의 기능, 물관리위원회로 통합 운영 근거 마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더불어민주당·구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물 관련 4건의 조례가 22일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경기도 수자원본부에서 운영 중인 도랑 복원 및 관리위원회,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 물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물관리위원회로 통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조례안은 물관리위원회의 기능에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경기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심의·자문과 물 관련 법정 의무계획의 수립에 따른 자문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또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민간 전문가와 당연직 위원에 수질 및 수량 담당 부서장을 각각 추가하여 구성하도록 했다.

임창열 의원은 “물 관련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위원회의 위원 구성 확대를 통해 수량과 수질에 대한 체계적인 물관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