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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최근 3년 간 공기관 대행사업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2019년의 경우 대행사업이 90% 정도로 사실상 대행기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0년의 경우 자체사업을 늘이기는 했으나, 자체사업 마저도 기존 공기관 대행으로 하던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변경한 것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의 고유사업에 대한 철학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평생교육법」 제20조에 따른 법률상 기관으로 도내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평생교육 상담,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며, “추후 프로그램 신규 및 자체사업에 대한 고민을 통해 내년에 신규사업들이 제대로 기획 수행되도록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한편, 내부 인사위원회의 경우 연간인사운영계획, 직원 채용, 징계, 처분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는데, 총 8명의 위원회 위원 중 절반 이상인 5명이 경기도청 평생교육과 과장 등 전현직 도청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담당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