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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이 대부분 시설 및 개인 통장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실태를 언급하며 “장애인, 어르신 등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은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시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이해하지만 법령 위반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의료 서비스 제공 실태에 대해 지적하며 “일부 시설은 물리치료사 등 전문 인력 채용을 통해 이용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원활히 운용되지 못하는 현실이다”고 언급하며 “돌봄 서비스 질 향상과 이용자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온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해 무연고자 유류금품 처리 등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기존에 운영하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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