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 좋은 서초, 예술의전당 앞 교통섬 철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북에서는 주민들이 예산 짠다…주민참여예산위원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공무원 사칭 피해 사례 19건 확인…“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49층 초역세권 랜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김경우 서울시의원, “사회복지시설 규정 준수 점검 필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지난 6일 복지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 내 무연고자 사망 시 유류금품 부적정 처리 문제와 의료 서비스 제공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이 대부분 시설 및 개인 통장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실태를 언급하며 “장애인, 어르신 등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은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시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이해하지만 법령 위반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의료 서비스 제공 실태에 대해 지적하며 “일부 시설은 물리치료사 등 전문 인력 채용을 통해 이용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원활히 운용되지 못하는 현실이다”고 언급하며 “돌봄 서비스 질 향상과 이용자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온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해 무연고자 유류금품 처리 등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기존에 운영하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주요 정책 한눈에… ‘2026 달라지는 금천생활’

‘그냥드림’ ‘그린푸줏간’ 등 운영

안전제일 은평, 중대산업재해·시민재해 막는다

전국 첫 ISO 45001·SCC 인증 전담인력 11명… 서울 평균 4배

강남, ESG 행정으로 3년간 1234억 절감

민관 협력해 지역사업 246개 해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