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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서울시의원 “6.25 전쟁·해방 이전 지어진 교육시설에 변상금 부과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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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교육청 도서관이나 각 급 학교 등이 중앙부처나 서울시 소유의 토지에 허가 받지 않고 점유했다는 이유로 부과되고 있는 변상금과 사용료 문제 등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교육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0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황인구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공간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자치 실시 이전부터 국유지 등의 점유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사용료와 변상금을 부과하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교육시설이 국유지나 시·구유지를 점유하거나 역으로 중앙정부나 서울시 등이 교육청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각각 71만 5000여 ㎡와 30만 9000여 ㎡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특히 서울시의 구로도서관 복합화 문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호 점유로 인한 문제는 교육청이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올해 8월 ‘8·4 부동산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구로도서관 부지에 청년주택 건립이 추진됨에 따라 향후 도서관 운영 여부, 건축비용 부담 등을 놓고 서울시와 교육청 간에 이견이 발생한 바 있다.

이어 황 의원은 “이렇게 건물과 토지의 소유가 상이한 교육시설의 개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육청이 ‘교육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일정 부분 공익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관계기관에 적극 표현해야 함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공립학교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무상사용 또는 양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이 국·시·구유지 등을 점유한 것은 지방교육자치 시행 이전에 급격한 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재산 구분 없이 학교가 설립됐고, 교육자치가 시행됨에 따라 교육청으로의 재산 이관·승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질의에 대해 손영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교육감의 국·시·구유지 점유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하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의를 마치고 황 의원은 “6.25 전쟁 또는 해방 이전에 지어진 교육시설에 대해 예외 없이 사용료나 변상금을 부과하는 행정은 교육의 공익적 차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교육시설이나 공립학교 등에 대해서는 국유지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 양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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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