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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옥 경기도의원 “사회서비스원 소속 요양보호사 동일 임금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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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왕성옥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11일 2020년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 양보호사들의 노동의 불안정과 불균형을 지적하고 소속시설 근로자들의 동일한 임금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왕성옥 의원은 “사회서비스원 소속 시설의 비정규직 요양보호사 중 월 시간제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0원을 받은 적도 있을 정도로 월급제와 차이가 심하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떠나 표준임금 체계를 갖고 소속시설 종사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동일한 임금 체계를 도입해야 하고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라며 노동자의 질과 환경을 확보하는 운영을 당부했다.

또한 “시간제 요양보호사가 근무를 하지 않아 임금이 적은 경우에도 실제 그 이유가 일감이 없는 것 인지, 감당할 수 없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 인지, 일을 하다가 인권 침해를 받은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가며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사회서비스원은 수혜자 뿐만 아니라 소속 종사자에 대한 인권적 복지적 노동 공급에도 노력을 촉구했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복지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지난 1월 설립돼 현재 재가복지센터, 노인상담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 돌봄 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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